태광산업(대표 심재혁‧홍현민)이 방사성 폐기물 무단보관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 형사1부는 태광산업 전 대표이사 최모 씨, 현 대표이사 심재혁 씨, 공장장 이모 씨 외 관리자 2명에 대해 구 원자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일부 기소의견을 송치받고 7월1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첩보를 입수하고 2016년 9월 수사를 시작해 2017년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법 상 방사선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방사성 물질과 방사성 폐기물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한 장소에만 보관해야 하지만 태광산업 관계자들은 당초에 허가받았던 탱크가 가득 차자 1997년부터 방사성 폐기물 340톤을 울산 남구 소재 공장 내부의 탱크 2곳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사능에 오염된 공장 바닥을 갈아낸 후 발생한 콘크리트 가루를 공장 내부 유휴지에 쌓아둔 혐의도 받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태광산업이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은 200리터 드럼 기준 8741개 수준으로 민간사업자 가운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년 동안 보관해온 방사성 폐기물은 2019년경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장으로 옮길 예정이지만 액화 폐기물 고형화 기술 개발이 끝나지 않아 정확히 언제 옮겨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들은 일부 피의자가 탱크에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된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 외에는 대부분이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은 2016년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받으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으나 이후 비난 여론이 확대되고 폐기물 보관 기간이 20년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은 “방사성 폐기물을 오랜 기간 인구가 밀집되고 왕래가 많은 곳에서 안이하게 관리해 왔다”며 “방사성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에 비해 건강권 침해 정도가 훨씬 큰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