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PSF)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중국, 인디아, 타이완 등 4개국이 수출한 파인데니어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섬유가 미국 생산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앞으로 미국 상무부가 ITC의 예비판정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덤핑 여부와 함께 반덤핑관세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산 PSF 수입액은 2016년 1136만달러, 2017년 1/4분기 33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비중은 중국산 55.6%, 인디아산 10.2%, 한국산 7.0%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DAK America, Nan Ya Plastics, Auriga Polymer 등 제소기업들은 국내기업 가운데 도레이케미칼, 다운나라, 휴비스, 부림케미칼 등이 덤핑 수출을 실시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27.2-45.2%의 반덤핑 마진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들어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사례는 21건이며 7건을 미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1년 가까이 조사를 통해 한국산 합성고무에 최대 44%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6월 말에는 저융점(Low Melt)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시장 관계자는 “최근 미국 ITC가 제소당한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대부분 피해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특히, PSF는 5월 말에 조사를 시작해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예비판정을 내려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