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호흡 시 인체에 스며들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과 함량 기준을 제시했으며 자동차용 워셔액 등 5개를 새롭게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개정안을 8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과 해당 물질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도 제시했다.
세정제는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이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OIT(Octyl Isothiazolone) 등 26종이며,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이다. 이밖에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에게 사전에 검토를 받아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또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로이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제시했다.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인 메틸알코올(Methylalkohol)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다는 유럽화학물질청(ECA)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워셔액 사용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틈새충진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됐으며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등 12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계속해서 마련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