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대표 박진수)이 녹색경영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LG화학은 환경부로부터 여수 소재 화치공장에 대해 2012년 녹색기업 지정을 받고 2015년 10월에도 재지정받아 2018년 9월까지 인증기간이었으나 최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대기환경 보전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소음·진동 관리, 폐기물 관리를 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개선명령을 받으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면 2년 동안 재지정받을 수 없다.
LG화학 관계자는 “2015년 라텍스 분진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과징금 처분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돼 인증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녹색기업 인증제도는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등 환경경영 우수사업장을 지정해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LG화학은 2015년 재지정 당시부터 총 186곳의 녹색기업 가운데 화학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2011-2013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파악돼 환경부가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환경 관련 지자체의 점검을 신고로 대체할 수 있어 법망을 피하는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다만, 환경 관계자들은 LG화학이 여수에 다수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인 화치공장만이 녹색기업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활동에서는 녹색기업으로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LG화학은 2017년 2월 대산, 나주 공장이 녹색기업 지정을 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녹색기업으로 홍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녹색기업 지정 정책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