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생산기업들은 코스트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원료의약품은 신약 개발보다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최근 제약기업의 수출 주력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료의약품 수출은 2011년 9억683만달러에서 2012년 10억5546만달러, 2013년 10억9928만달러, 2014년 11억6955만달러, 2015년 12억7434만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신약 개발은 1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하지만 원료의약품은 단기간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공급받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특허도 오래 유지돼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인디아의 저가공급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용제 가격이 급등해 수익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제약용 용제는 완제품 및 생산기업별로 큰 차이가 있으나 아세톤(Acetone), IPA (Isopropyl Alcohol), 메탄올(Methanol), 에탄올(Ethanol), EA(Ethyl Acetate) 등 합성과정에 투입되는 용제를 공통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용제 가격 상승세는 나프타(Naphtha)의 영향을 받고 있다.
나프타 가격은 2016년 평균 톤당 401달러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464달러로 63달러 높게 형성되고 있다.
1-2월에는 515달러 수준을 형성하며 2015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500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이후 하락해 6월에는 411달러를 형성했으나 7월 430달러로 또다시 상승한 뒤 8월4일에는 464달러를 나타냈다.
시장 관계자는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라 용제 가격이 모두 올랐다”며 “3월보다는 낫지만 용제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제약용 용제 가격은 2017년 3월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후 일부 하락했으나 또다시 상승하고 있다.
아세톤은 국내에서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이 생산하며 주로 MMA(Methyl Methacrylate), BPA(Bisphenol-A), IPA 생산에 채용되고 수급타이트가 발생함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급타이트는 MMA용 수요가 꾸준하고 중국에서 IPA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16년 이후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생산기업 관계자는 “아세톤은 반도체 공정 가운데 습식식각에 채용되고 있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3월에는 중국이 수입을 확대하며 더욱 높게 형성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아세톤 수입량은 1-2월 3만6500-3만7000톤 수준에서 3월 6만1055톤으로 급증했으며 한국산 수입 역시 2월 1만톤 수준에서 3월 1만7000톤 이상으로 급증했다.
아세톤 가격은 3월 kg당 1200원 이상으로 상승한 후 하락했으나 최근 900원 후반대로 또다시 오르고 있다.
아세톤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IPA 역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IPA는 2016년 여름부터 아시아 정기보수가 집중됨에 따라 수급타이트가 발생했으며 원료인 아세톤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IPA 가격은 3월 1300원에서 8월 중순에는 1200원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생산기업들은 제조코스트 상승을 이유로 IPA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시장은 LG화학과 이수화학이 장악하고 있어 담합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IPA 인상은 아세톤 가격상승에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며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뒤 동시에 100원 이상 상승해 국내기업의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원료의약품 생산기업들은 원료 코스트 상승 외에도 화평법에 따른 불편함을 겪고 있다.
원료의약품은 기초원료나 중간체가 화평법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어 화평법 시행에 따른 관련기업들의 사업 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당시 원료의약품 관련기업들은 원료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기 때문에 화평법에 따른 이중규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현재 화평법에서는 원료의약품 가운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등록면제 대상”이라며 “앞으로 「의약품 등에 사용하는 원료」라는 표현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병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역시 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부터 꼼꼼히 제시돼 있기 때문에 화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서로 계속해 충돌하는 일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