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규모 화학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체제를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산업별로 집중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유용이 줄지 않고 있어 산업 경쟁력과 기술 개발 유인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우선 전문적인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7년 말 전담조직을 신설한 뒤 2018년부터 매년 집중 감시 산업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신고보다 한발 앞선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2018년 직권조사 한시적 면제기업이 많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기계·자동차산업을 1차적으로 감시하고 2019년 전기전자·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 순으로 진행한다.
공정위는 해당 산업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혐의를 발견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유용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앞으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더라도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며, 기술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감시체제 마련으로 기술유용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위법행위 제재에 따른 손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산업별로 매년 1개씩 감시하는 체제는 빠르게 흘러가는 산업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다는 비난도 등장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2018년에 감시를 받지 않는 산업은 2018년 안에 편법행위를 저질러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면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과거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