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대표 김철·박만훈)이 가습기 살균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SK케미칼에게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one)/MIT(Methyl Isothiazolinone) 독성시험 결과, 출시와 관련한 내부 승인 과정 등 관련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환경부의 1·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에서 1단계(거의 확실)와 2단계(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약 13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인정자인 3단계(가능성 낮음) 및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요 생산기업이었던 SK케미칼에 피해 배상에 대한 공동책임을 묻고자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통해 3·4단계 피해자 구제 지원을 위해 생산·판매기업들에게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분담금은 생산기업이 1000억원, 원료물질 생산기업은 250억원으로 총 1250억원 수준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그동안 생산제품 사용량 및 판매량 등을 고려해 산정된 분담금과 배상금 등을 합해 총 2000억원을 부담했으며 최근 부담이 커지자 다른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공동배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청구서의 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9월15일 접수된 정보제공 청구서가 행정절차를 거쳐 9월19일 해당 부서에 전달됐다”면서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시레킷벤키저가 민간기업인 SK케미칼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덕분으로 SK케미칼이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옥시레킷벤키저가 다시 환경부에 정보공개 및 열람 명령을 신청하면 환경부 장관을 통해 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장관 명령에도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면 매년 최대 1억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