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업들이 정부의 나프타(Naphtha) 증세 검토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원유 수입 기본관세율과 석유제품 수입 기본관세율을 각각 3%로 적용하고 있지만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낮은 세율(할당관세)을 적용해왔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1996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받았으며 정부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2014년까지 할당관세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했다.
2015년에는 세수 확보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나프타를 제조하는 원유에 1%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 나프타에는 관세율을 0%로 적용했으나 이후 국내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2016년부터 국내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수입 나프타에 대해 동일하게 0.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최근 국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화학산업이 몇년 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 할당관세 등을 통해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국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1-1.5%까지 올리고 수입 나프타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대로 0%로 적용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유‧화학기업들은 해당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를 올리면 생산된 나프타가 수입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유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려는 것”이라며 “할당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입 나프타와의 관세율 역차별 문제를 비롯해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기업들도 나프타 구매가격 상승으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짐은 물론 전방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화학 관계자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해 플래스틱 가격이 오르면 자동차, 전자,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부담은 소비자 몫”이라고 주장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