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그룹을 분할한다.
효성그룹은 1월3일 이사회를 열어 존속법인인 (주)효성과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효성은 투자를 담당하는 지주회사가 되며 분할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이 새로 생기게 된다.
지주회사인 (주)효성은 자회사의 지분관리와 투자를 담당하며 사업부문에 따라 효성티앤씨는 섬유 및 무역, 효성중공업은 중공업과 건설, 효성첨단소재는 산업자재, 효성화학은 화학 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국내외 기존 계열사는 신설회사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계열사 주식을 해당 신설회사로 넘기며 (주)효성의 손자회사가 된다.
나머지는 (주)효성에 남아 자회사가 된다.
효성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효성T&C, 효성물산, 효성생활산업, 효성중공업 등 주력 4사를 합병한 바 있다.
효성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가 되면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할회사들은 독립경영 체제가 구축되면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가 가능해지고 전문성과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경영효율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금융계열사를 가질 수 없어 할부금융과 리스·대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효성캐피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주)효성은 분할 후 유예기간인 2년 안에 효성캐피탈 지분을 매각해야 하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일부라도 인수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주)효성은 효성캐피탈 지분 97.15%를 가지고 있다.
(주)효성은 4월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가결되면 6월1일자로 회사분할이 된다. 신설 분할회사들의 신주상장 예정일은 7월13일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