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배출오염 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Tianjin과 Shanghai가 석유화학을 포함해 적용산업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배출오염 허가증 제도는 환경보호부 등이 중심이 돼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양, 처리설비 등을 기재한 서류를 발행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를 마련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초회 3년, 갱신 이후에는 5년이며 화력발전, 제지 등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철강을 비롯해 환경부하가 높은 산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9월 들어 정부가 겨울철 북부 지역의 대기오염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Tianjin이 가장 먼저 적용산업 확대를 발표했다.
Tianjin은 9월 말까지 철강, 시멘트 산업의 허가증 신청 및 발행을 완료하며 11월부터 허가증 없이 조업하는 생산기업은 불법 사업장으로 간주해 처벌할 예정이다.
이어 석유화학, 코크스, 도금, 암모니아 비료, 원약, 농약 등 11개 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며 12월 말까지 발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14개 산업에서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생산기업을 적발하고 외부에 정보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Shanghai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3개 업종에 대해 허가증을 발행할 예정이다.
Sinopec, Baoshan Iron & Steel 등 대기업이 허가증 발행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중점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들도 9월 말까지 신청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본격 적용은 2018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중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철강, 시멘트, 화학기업들에게도 고정오염원 배출오염 허가증 분류 관리 리스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생산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화함으로써 적발 작업을 적극화할 계획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