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화학기업들이 비용 부담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제도」를 시행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영세기업들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관법 가운데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1000여곳을 상대로 안전성 확보방안을 심사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면 화관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전성 평가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관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영세기업 위주로 적용된다.
영세기업들은 화관법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유, 대체 방안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방문 신청해야한다.
일부에서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통해 영세기업을 지원하면 화관법 시행이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확실하게 단속․규제해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영세기업의 기존설비를 예외규정을 적용해 방치한다면 화관법 시행이 무용지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세기업들은 안전성 평가제도를 시행해도 화관법을 준수하기에는 운영이 어려운 수준이며 매출, 직원수 비중 등 사업규모를 감안해 차등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가운데 사장과 직원 단 2명이 운영하고 있는 곳도 화관법을 준수해야한다”며 “정기검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설비 건설, 서류 작성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10인 이상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가 따로 필요하지만 임금 문제로 채용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기업들은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수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비용부담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장외영향평가서 부담비용이 30%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선정되지 못한 영세기업들은 비용 부담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비검사 대행료가 700만-800만원 수준이며, 보호장구 구비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도 영세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