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대표 최성안)이 중동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이 2015년 오만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이 양측의 화해로 합의점을 찾았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최근 공개한 결정문에서 삼성엔지니어링과 오만 정부의 합의를 통해 양측의 중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ISDS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3년 오만 국영 정유회사 ORPIC가 발주한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플랜트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공사기간 등 계약 조건에 이견이 생겨 협상이 틀어졌다.
ORPIC은 계약 지연을 이유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입찰보증서를 근거로 은행에 설정해 놓은 본드콜(계약이행보증금 회수)을 행사했고 삼성엔지니어링은 국제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본드콜은 일반적으로 발주액의 2-4% 정도로 책정되며 삼성엔지니어링은 약 25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해당 비용과 함께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사용된 추가 비용도 오만 정부 측에게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양측의 관계 개선 분위기를 고려할 때 상호 적절한 타협과 양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삼성엔지니어링이 앞으로 오만 등 중동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전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밟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