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대표 정영태)가 정부를 상대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필곤 부장판사)는 대한유화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산업부·환경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7년 2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대한유화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잘못됐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한유화가 EO(Ethylene Oxide)/EG(Monoethylene Glycol) 생산설비를 새로 건설했음에도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할 때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1심은 “대한유화는 생산설비를 신규 건설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14년 12월 석유화학·철강 등 525개 산업에 대해 3년분(2015-2017년)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곳은 배출권을 팔 수 있으며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으면 배출권을 사와 양을 맞추거나 배출권 시세의 3배로 셈한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
대한유화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반발해 소송을 건 관련기업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은 대한유화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34곳에 대해서는 모두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전 여러 차례 공청회를 실시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기업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