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자재 시장은 불연소재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불연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건축물 외벽 불연자재 사용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필로티 구조의 출입구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 안전을 위한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개선안에는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준불연 이상급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2층 이상 다가구주택를 포함한 공동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신축, 증축, 개축에 준불연급 이상 마감재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전국에 위치한 학교 건물은 6층 이하 건물이 대부분이어서 건축법에서 명시한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제외돼 가연성 단열재 채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충청북도 학교 건물은 3301개동 가운데 외단열 시스템을 채용한 곳은 249동에 불과하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은 건축법 개정 이전의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증축, 개축에는 준불연 이상급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모든 건축물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좋겠지만 법의 실효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증․개축을 할 때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단열재 뿐만 아니라 창호 시장에서도 불연재 채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건축물의 외벽 창문에 불연 마감재를 채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2018년 2월16일 발의했다.
박범계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불길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가 채용돼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가연성 소재인 PVC(Polyvinyl Chloride)가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건축자재 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열악한 상태에서 불연재 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단열재는 준불연급 이상이 PF(Phenol Foam)계, 무기계가 전부이며, PF보드는 준불연급 난연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태이고 무기계는 외단열공법으로 주로 채용되는 드라이비트에 사용하기 어렵다”며 “대체재를 마련한 후 법안을 추진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창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PVC 창호도 불연재 채용이 의무화되면 전부 알루미늄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져 특정기업에게만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축소재 관계자들은 외벽에 위치한 창호를 전부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 PVC 창호가 단열재에 비해 가연성이 낮아 화재 원인으로 직결되지 않으며 유독가스 발생도 국가 인증기준을 통과해 무작정 불연재로 대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