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내부거래) 규제대상에 신규 포함될 것으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이 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20% 이상이고 내부거래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을 차지하면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3세 경영인들의 총 지분율이 24.68%로 아직 규제 대상은 아니나 공정위가 최근 상장기업의 지분 기준을 30%에서 20% 낮추는 등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어 현실화된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박찬구 회장 6.69%, 박철완 상무 10.00%, 박준경 상무 7.17%, 박주형 상무 0.82%로 파악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오너일가의 보유 지분 기준 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규모에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7년 3/4분기에만 금호P&B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등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발생시킨 매출액이 약 365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아직 내부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지분이나 계열사 거래 축소 등의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공정위의 내부거래 기준 강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너 지분율이 20% 이상인 만큼 공정위가 거래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과거부터 스팀, 전기가 꼭 필요한 화학 계열사에게 관련제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며 “내부거래 기준 강화로 특별히 바꿀 부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