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인 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방식을 규정한 하위지침 제․개정안을 확정하고 3월7-26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해당기업들이 할당 범위에 맞추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2차 계획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98%가 무상으로 할당되고, 나머지 3%는 경매를 통해 유상 할당된다. 2015-2017년 1차 계획기간에는 100% 무상 할당됐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유상할당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밀려 2018년까지는 100% 무상으로 할당한 뒤 유상할당 대상업종을 2018년 6월, 기업별 유상할당량을 9월 결정해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정환 기후경제과장은 “앞으로 무역의존도가 높거나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에는 종전처럼 100% 무상 할당될 것”이라며 “일부 업종을 선정해 3%를 유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 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유상할당 경매 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높은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에 따라 공급된다.
개정된 외부사업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2차 계획기간부터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시행한 감축 사업 실적도 국내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정유 등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들은 유상할당 대상업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