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업들은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기준 위반제품은 34개 화학기업 53개 화학제품이며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곳의 19개 화학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가 2017년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화학기업의 72개 화학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기준을 위반했다.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53개 화학제품 가운데 10개 화학기업의 12개 화학제품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MIT(Methylisothiazolinone) 등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죤이 분사형 탈취제에 투입한 PHMG는 눈에 들어가면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T는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큰 물질로 장시간 노출되면 아동은 뇌세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한국미라클피플사와 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에서는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후두, 기관지, 폐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발암물질인 PHMB(Polyhexamethylene Biguanide)가 검출됐다.
일신의 자동차용 페인트 9개는 발암물질인 벤젠(Benzene) 또는 TCE(Trichloroethylene) 함량 기준을 초과했다.
이외에도 12개 화학기업이 19개 화학제품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를 누락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및 회수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관련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3월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금지를 요청했다.
45개 위반기업들은 관할 지방환경청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화학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하면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화평법 시행이 본격화되면 적용하는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화학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보여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