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Bisphenol-A)는 사용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식저널을 통해 BPA의 한계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2018년 9월6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규정에는 BPA 사용기준을 이전보다 대폭 높여 식품과 접촉을 하는 용기나 포장물질에 대해 최대 허용 수준인 안전이동한계(LMS) 기준을 기존 0.60mg/kg에서 0.05mg/kg으로 10배 이상 낮추도록 했다.
사용제한 범위도 넓어져 3세까지의 유아용 식품을 담는 모든 용기와 코팅제까지 확대된다.
2018년 9월6일 이전까지 시장에 합법적으로 유통된 관련 소재 및 코팅제 사용제품은 재고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BPA는 1950년대부터 주로 PC(Polycarbonate), 에폭시수지(Epoxy Resin)의 원료로 사용되며 유아용 젖병, 생수병, 식품 및 통조림 내벽의 금속 재질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제 원료로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열과 산성에 약해 녹아나올 수 있으며 고농도 동물실험에서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해 전립선암, 비만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15년 BPA의 노출 수준에 대해 영아, 유아 및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그룹의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며 2016년에는 동물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됐지만 인간에게 적용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식품안전청에 BPA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의뢰했으며 2018년 봄 재평가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