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안세홍)은 화장품에서 중금속이 발견돼 전량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중금속 안티몬(Antimony) 허용 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겠다고 3월19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안티몬 피부염에 걸리면 비출혈, 후두염 및 인두염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충남 연기군 안티몬 공장 인근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이 발병한 사례가 있어 발암성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회수대상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 1호」, 「에뛰드하우스 AC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 등 8개 생산기업의 13개 화장품을 위탁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 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제품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2016년에도 오일틴트에서 미생물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치약 11종에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인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 성분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당한 바 있다.
이밖에 아리따움에서 판매하는 네일제품 「모디퀵 드라이어」는 식약처로부터 프탈레이트(Phthalate)류 한도 부적합 조치를 받았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