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8년 1월 말 현재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에 출원돼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은 총 1248건에 달했다.
출원건수가 많지 않았지만 2009년 블록체인이 처음 구현된 이후 2013년 27건에서 매년 2-3배 증가해 2015년에는 258건, 2016년에는 594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 8월 이후 특허출원은 출원 후 1년6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나라별 누적 출원건수는 미국이 1위이지만, 2016년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미국, 중국의 편중현상도 심해 전체 특허출원의 78%를 점유했으며 3위인 한국은 8%, 4위인 일본은 3%에 불과했다.
특허출원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간접지표인 해외출원 비율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전체 출원건수 중 해외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44.98%, 한국 23.23%, 일본 16.67%, 중국 2.97%로 나타났다.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출원 중 81%를 기업이 주도했고, 미국은 은행 등 금융기업 출원이 활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비중이 66.7%로 매우 높았고 금융기업 출원은 없었다.
국내 블록체인 특허 출원인 비율은 중소기업(66.7%), 개인(19.2%), 대기업(6.1%), 대학(6.1%), 중견기업(2.0%) 순이었다.
하지만, BOA(Bank of America)가 4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기업인 코인플러그가 2위에 올랐다. 이어 IBM(24건), Bubi 네트워크(20건), 마스터카드(19건)가 뒤를 이었다. Bubi 네트워크 등 중국의 핀테크기업 4사는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공개돼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기술이며 특허출원은 보안, 운용, 활용 등 주변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서비스 등으로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출원도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 중국처럼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스마트계약 등 서비스 분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