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혐의로 더이상 법적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3월29일자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011년 9월 관련제품을 회수하고 더이상 생산·판매하지 않아 해당 시점에서 범행을 중단했다고 판단했으며 범행 완료일로부터 표시광고법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면 2016년 9월 시효가 완료돼 사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역시 공정위 고발에 대해 2011년 8월31일부터 대상제품을 수거하고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 5년이 끝났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공정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2013년 4월2일까지 나들가게 등 소매점에서 대상제품 1개가 판매된 기록을 근거로 공소시효 완성일이 2018년 4월2일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습제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기만적 표시·광고)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거짓·가장)한 혐의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와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가 폐손상 등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은폐·누락한 채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라벨에는 삼림욕 효과 및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할 뿐 유해성에 대한 정보는 생략했다.
공정위는 또 해당제품이 국가기술표준원의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관리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대상인 것처럼 거짓 표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즉 소비자가 위해성을 인식하기에 현저하게 정보가 부족했고 기술표준원의 인증제품으로 오인한 상태로 이용해 결과적으로 사망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문제제품은 SK케미칼이 원료를 제조해 애경에게 공급했고 「가습기 메이트」 브랜드로 시중에 판매됐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공정위의 시도는 무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