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대표 김교현)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 여수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롯데케미칼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월13일 밝혔다.
여수지청 측은 해당 사고와 관련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 여수공장에서는 3월14일 오전 9시10분 화재가 났고 오후 12시35분에는 하청기업 직원이 로봇 설비에 맞아 사망하는 등 하루 사이에 사망사고를 포함해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석유화학 관계자들은 롯데케미칼의 연이은 사고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노후설비와 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17년 10월 울산 1공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안전작업 허가지침과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산 BTX공장에서는 2018년 1월 1급 발암물질인 벤젠(Benezene)이 5톤 가량 누출됐으며 4월5일에도 화재사고가 추가로 일어났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4개월 사이 4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석유화학공장의 화재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산 BTX공장은 특히, 노후설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리부실도 화재사고의 이유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스템 진단을 진행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