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폐플래스틱 수입을 완전 차단한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폐선박, 폐차, 폐플래스틱 등 16개 고체 폐기물을 수입제한 대상에서 수입금지 대상으로 바꾼 「수입 폐기물 관리목록」을 2018년 12월31일부터 적용한다고 4월19일 발표했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를 강화함에 따라 지구촌 쓰레기 대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자국 폐기물과 외국산 폐기물을 차별하고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시행 중단을 요청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2018년 들어 고체 폐기물 수입을 크게 줄이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4월13일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고체 폐기물 수입은 3월 199만톤(16억달러)으로 1/4분기 총 수입량이 544만톤(42억달러)에 그쳤다. 1/4분기 수입물량은 전년동기대비 54.0%, 수입금액은 24.5% 감소한 것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한 정부업무 보고를 통해 “외국 쓰레기의 반입을 엄금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폐플래스틱 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포함한 폐기물 감량 정책 등 근시안적 대책 마련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는 4월19일「폐기물 발생 억제정책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자료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는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일정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2008년 3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의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 제를 강화하고, 라면용기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포장재 역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활용 쓰레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과대포장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