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은 근무시간 단축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석유화학기업 현장에서는 탄력근무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시행한다면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치산업은 4조 3교대, 주당 42시간 근무가 정착돼 있어 주52시간 근무에 문제가 없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으나, 특히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규모 정기보수 작업은 숙련공이 제한된 상태에서 다른 근로자를 추가 채용한다면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의 실수가 치명적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정유, 화학, 에너지 관련기업들은 정기보수에 주 8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탄력근무제를 현행 2주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정기보수 기간 동안 핵심설비를 비롯한 공장 전체의 가동을 중단하고 점검을 진행하며 안전과 직결된 고난도 작업에는 외부 협력기업에서 채용한 숙련공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협력기업 인력은 한 공장의 정기보수를 마무리하면 바로 다음 공장으로 이동하는 등 단기간에 강도 높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만약 주 52시간제를 갑자기 도입해 정기보수 기간이 늘어난다면 인력 이동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타사보다 늦은 시기에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공장이 일정 상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며 먼저 실시한 곳 역시 일정을 맞추느라 점검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정기보수 기간만이라도 탄력근로를 현행 2주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정기보수 기간 외에 공정상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비상 가동중단 이후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기간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정유기업들은 2018년 하반기 대규모 정기보수를 줄줄이 앞두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울산공장,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이 하반기에,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금호석유화학 등은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주요 생산설비의 정기보수를 계획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