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같은 살생물제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3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5월29일 발표했다.
2018년 3월 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 운용에 필요한 하위법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살생물제 관련제품이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범위를 구체화했다.
법령에는 소독제와 같은 살균제류, 해충제 등으로 쓰이는 구제제류, 방부제에 해당하는 보존제류 등 5가지 유형으로 살생물제를 분류하고 해당물질은 승인을 받지 못하면 관련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또 살생물제관리법에서 규정한 살생물 물질 사용을 승인하기에 앞서 유예기간을 둘 때는 기준을 상세화하는 내용도 법령에 담겨 있다.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살생물제품과 살생물 처리제품을 명확히 나누는 기준도 확정했다.
아울러 살생물제품과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은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동물친화적 등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법령에 반영했다.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유통량과 유해성 등에 따라 2030년까지 자료를 제출·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은 간소화한 등록서류를 제출받아 먼저 유해성 검토를 거친 뒤 필요하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