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대표 조현준)이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위기를 맞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30일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조현준 회장의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결정서를 검찰에 전달하기로 했다.
고발결정서가 검찰 손에 넘겨지면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에 이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효성은 지주회사 출범을 통해 조현준 회장의 지배구조 체제를 완성하려 했으나 공정위의 고발결정서 송부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공정위는 효성이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LED(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 생산기업으로 조현준 회장이 지분 62.8%를 보유해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자 조석래 명예회장과 인척관계인 효성투자개발이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란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지급 보증을 서고, 페이퍼컴퍼니는 퇴출 직전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250억원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앞서 2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상태이며 해당 혐의도 마찬가지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분식회계·탈세 혐의와 관련해서도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됐고 법인카드로 1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효성은 5월30일부터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며 6월1일을 분할기점으로 지주회사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 신설 사업회사로 분할될 예정이다.
재상장일은 7월13일로 예정돼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