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벌그룹의 계열사 내부거래 가운데 90% 이상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0개 재벌(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가 있는 52개 그룹, 977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 내부거래액 161조4318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93.7%로 151조3333억원에 달했다. 2016년과 비교해 0.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상호출자제한 재벌 소속 자회사들은 계열사 사이의 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의 5% 이상이면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사 대상 52개 재벌그룹 가운데 19곳은 2017년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가 모두 수의계약 형태를 띄었다.
신세계(1조8566억원)와 중흥건설(1조8240억원)은 1조원이 넘는 거래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현대백화점(8523억원), 하림(7251억원), 금호아시아나(6651억원), 네이버(5533억원), 이랜드(5177억원) 등은 수의계약이 5000억원을 넘었다.
반면, 삼천리(26.4%), 한진(41.3%), 한라(49.5%) 등은 수의계약 비중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997사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이 100%인 곳도 무려 86.2%(859사)에 달했다.
SK에너지가 19조1485억원의 내부거래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현대모비스(9조9976억원), SK인천석유화학(6조503억원), LG전자(4조3242억원), 서브원(4조2247억원) 등도 100% 수의로 계약했다.
내부거래 가운데 수의계약이 전혀 없었던 계열사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CJ헬로 등 전체의 5.5%(55사)에 불과했다.
내부거래대금의 결제방식은 현금 지급이 83조4801억원으로 51.7%에 달했고 어음(26.8%), 현금·어음·카드 혼용(21.5%)으로 조사됐다. 호반건설, 한진, 하림, 금호아시아나, SM,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등 20곳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