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대표 김희철)이 폭발사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4월10일 대산단지 소재 한화토탈 석유화학제품 저장고 주변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지만 한화토탈이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8월29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한화토탈은 폭발사고에 따른 적법한 안전조치 등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당시 사고현장 주변에 하청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해 사업주의 위험 예방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 시 안전 보건조치에 대한 예방 조치의무도 사업주에게 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서는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돼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화학사고는 15분 내 즉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명피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더라도 유기용제는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정미 의원은 화학사고 발생신고 접수 기관인 관할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2018년 상반기 한화토탈 대산공장 화학사고 및 화재신고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계부처가 신고현황 없음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한화토탈이 폭발사고를 적법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화학사고 여부에 대한 조사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며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경시하는 화학기업은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해‧위험업무의 도급 제한도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토탈 본사 관계자는 이정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산공장에서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