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대표 최금암‧이규정)는 노사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천NCC 노사는 4월부터 1차 임단협에 들어갔으나 8월29일 11차 교섭에서 노조가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존안에서 후퇴한 임금 5%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회사측이 1.7% 제시에 그쳤고 단체협약은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쟁점으로 부각됐으나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회사측은 비용총액이 증가하는 점에서 연차수당도 임금인상 효과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반면 노조는 단체협약상 연차수당을 임금인상 효과에 넣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60여명의 조합원을 둔 여천NCC 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구하는 노동쟁의 조정을 8월31일에 신청하고 9월 7-8일 파업 찬반투표, 9월11일 임시 대의원대회 등 파업 수순을 예고했다.
여천NCC 노조 관계자는 “2018년 결렬은 파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 2년간도 임단협이 결렬됐지만 파업을 하지 않아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 노조 집행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노조 관계자는 “회사측이 주주인 대림·한화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대림산업 석유화학 사업부는 2018년 임금 3.5% 인상이 결정된 반면 여천NCC 회사측의 최종 제시안인 1.7%는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여천NCC 회사측 관계자는 “노조 파업 개시까지 소요되는 일정한 냉각기간과 추가 협상 여지도 있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