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석유화학기업 4사가 상반기에만 10여건의 제재를 받았다.
롯데케미칼은 가스누출과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 상반기에만 총 6건의 기관 제재를 받았다.
안전과 관련된 제재는 총 3건으로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미흡 △전기실 사고에 따른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 △전기실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3건은 환경과 관련된 제재로 △부식, 마모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 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폐수 처리시설에서 방류된 폐수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기준 초과 △공유 수면 특정 수질 위해 물질 누출 등의 사유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안전의식 부재에 대해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산 BTX 공장에서는 1월 1급 발암물질 벤젠(Benzene)이 5톤 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3월에는 이태리 Versalis와 합작한 합성고무 제조·판매기업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여수공장에서 화재와 사망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4월에는 1월에 사고가 발생한 대산 BTX공장에서 또다시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5월에도 여수공장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시커먼 연기가 발생하는 소동이 있었다.
LG화학은 상반기에 3건의 기관 제재를 받았다.
3월에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7년 9월 발생한 염화수소 누출사고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명목으로 벌금 6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받았다.
LG화학은 벌금을 지급하고 안전진단 실시 및 개선조치를 진행했다.
한화케미칼은 염소가스 누출 사고로 제재를 받았다.
5월 울산공장 염소 하역 과정에서 호스를 통해 염소가 누출돼 한화케미칼 직원 1명과 협력기업 직원 2명, 인근주민 25명이 염소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분 작업중지 명령 가동정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 설비 개선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화학 4사는 현재 다양한 명목으로 각종 소송에 피소돼 소송 건수가 96건에 달하며 관련 금액은 1668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이 총 64건, 한화케미칼이 28건, 금호석유화학이 4건, 롯데케미칼이 3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