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종합안내서가 배포됐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사고 발생 초기 지방자치단체가 신속·정확하게 사고 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합안내서를 1월14일 배포했다.
종합안내서에는 주민 알림·대피를 위한 세부절차와 암모니아(Ammonia),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플루오르화수소(Hydrogen Fluoride), 염화수소, 염소, EO(Ethylene Oxide), 포스겐(Phosgene) 등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 긴급재난문자 예시 등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지자체 담당자가 몇개 단어만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간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사고 상황, 대피 경로·방법·장소 등이 포함된 문구를 사례별로 제시했고 사고대응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사고상황공유앱과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설치방법과 활용사례를 수록했다.
사고상황공유앱은 소방, 군, 경찰,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 종사자들이 사고상황을 사진·문서·동영상 등으로 공유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이며 관계자들이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은 화학물질 누출량에 따라 △1단계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로 대피하라는 대피 알림 △2단계 주민소산의 필요성 또는 상황종료 등을 확인하는 상황관찰 △3단계 화학물질이 확산될 시 주민소산 알림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종합안내서를 245개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현장대응기관에 배포하고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PDF 형태로 1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학사고 주민대피의 기본은 주민피해가 예상될 때 사고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피시키는 것”이라며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등 우선적으로 실내에 대피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