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29일(현지시간) 한국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별 무역 평가보고서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USTR이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과 무역장벽 등을 정리한 것으로, 한국 외에도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하고 있다.
2019년 발간 보고서에는 한국의 화관법 개정안이 미국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처음으로 담겨 주목된다.
USTR은 보고서에서 “종합 화학물질 추적시스템에 따라 수입업자와 제조업자의 화학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완전히 공개돼야 한다”며 “미국기업들은 해당 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 정부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약값, 원산지 검증,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서버 현지화, 산업은행을 통한 보조 등 기존에도 한국 정부에게 요청해왔던 사안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미국기업이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3월15일 해당 문제에 대해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USTR은 한국-미국FTA 개정을 통한 한국의 자동차 분야 등 무역장벽이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2018년 보고서에서는 자동차 분야 지적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지만 2019년에는 한국-미국 FTA 개정을 통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차를 생산기업별 2배로 확대한 것을 비롯해 개선된 점을 소개하는 등 지적 내용이 대폭 줄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