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 한화토탈을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고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5월17-18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한화토탈을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6월13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 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15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토탈은 5월17일 오전 11시45분 SM(Styrene Monomer) 플랜트의 FB-326 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35분에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늑장 신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날인 5월18일 오전 3시40분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2번째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청은 그동안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가운데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를 여러건 확보하면서 고발 조치했다.
해당 사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 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경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