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시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미국기업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 등 3개국 수출기업을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산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 일본 등 대체 수입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기업 3사는 한국, 멕시코, 오만산 PET시트 수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7월8일 ITC에 덤핑혐의 제소장을 제출했다.
국내 피제소기업은 17곳이고 미국기업들은 한국산 수출제품에 대해 44.45-52.39%의 덤핑마진(관세율)을 주장하고 있다.
오만산에 대해서는 75.02%, 멕시코산은 27.70-52.39%의 덤핑마진을 주장했다.
ITC에 제소가 들어오면 ITC와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각각 산업피해와 덤핑혐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7월29일 정식으로 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ITC는 8월22일까지 예비 산업피해 여부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ITC가 예비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려면 상무부는 12월16일 덤핑률을 산정해 2020년 2월 말까지 최종 덤핑혐의 판결을 내리고, 상무부가 최종 덤핑혐의에 대해 긍정 판결을 내리면 ITC는 2020년 4월13일까지 최종 산업피해 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ITC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상무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덤핑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PET시트는 0.18-1.14mm로 압출된 PET로 달걀, 채소 포장 등으로 사용되며 한국산 PET시트 수입비중은 12.1%로 오만(28.2%) 다음이다.
수입액은 2016년 2794만달러, 2017년 3011만달러, 2018년 3844만달러를 기록했다. 2018년 한국산 수입증가율은 27.7%로 멕시코(57.5%), 인디아(41.5%), 일본(36.76%), 이태리(33.4%)에 이어 5위이다.
2018년 미국 수입액 상위 3위를 기록한 오만, 한국, 멕시코가 반덤핑 혐의로 제소당하면서 일본, 인디아, 이태리, 캐나다가 대체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