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단지 입주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적발 후에도 또다시 배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공개한 여수단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9월 여수단지 입주기업 공장들이 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에 달했고, 특히 일부는 2019년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기업 4곳과 짜고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낮게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직후에도 일부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거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은 5월8일 암모니아(Ammonia)를 355.56PPM 배출함으로써 기준치(30PPM 이하)를 11배 이상 초과함에 따라 5월17일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롯데케미칼과 일본 미츠비시케미칼(Mitsubishi Chemical)이 합작 설립한 롯데MCC는 배출기준이 입방미터당 20밀리그램 이하인 먼지를 20.62-27.18밀리그램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배출기준 50PPM 이하인 일산화탄소(CO)를 53.73-103.56PPM 초과 배출했고 초과횟수도 주당 8회 이상이었다.
LG화학 여수화치공장도 5월10일 배출허용기준 3PPM 이하인 페놀(Phenol)을 3.7PPM 배출해 6월7일 개선명령을 받았다.
대기업들이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위반한 여수단지 대기업들에게 대부분 경고나 개선명령, 가벼운 초과부과금 정도의 조치만 취했다.
2014-2018년 환경부가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배출기준 위반 대기업들로부터 징수한 초과부과금은 총 1400만원에 불과했다.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9년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기업 4곳이 여수단지에 위치한 일부기업들과 공모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5년부터 4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상습적으로 조작하거나 실제로 오염도 측정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성적서를 발행해 논란이 됐으며 검찰이 환경부 발표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측정대행기업 임직원과 5개 대기업 전·현직 임원 35명을 기소한 상태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