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물질 9종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저감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고 11월28일 밝혔다.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대상물질은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벤젠(Benzene), PVC(Polyvinyl Chloride), 클로로포름(Chloroform) 등 9종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은 2020년 4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53종, 2030년부터는 배출량 조사 전체 대상인 415종으로 확대한다.
사업장이 화학물질 배출원, 배출저감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작성·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사업장 관할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청회·설명회, 관할 시군구 누리집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장이 계획서에 따른 저감목표를 이행하지 못해도 벌칙 및 행정처분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기업, 지방환경관서, 전문가 등과 이행 상황을 확인해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 지역사회와 협업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