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새로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출범에 따른 수출비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통상전문 로펌 스텝토와 공동으로 발표한 신임 EU 집행위원장 핵심 통상정책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12월1일 출범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신임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과 무역협정 이행감시 강화를 위해 탄소국경세와 통상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탄소국경세는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까지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도입 자체는 확실시되고 있다.
EU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역외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환경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탄소국경세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가격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EU기업을 보호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 도자기, 알루미늄, 철강, 펄프 및 제지산업의 수출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내 산업계가 외교채널 가동과 포지션 페이퍼 등을 통해 탄소국경세가 EU에 유리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EU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인정해 국내 감축목표를 달성한 대상기업에게는 탄소국경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로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상감찰관 제도는 EU가 이미 체결했거나 앞으로 체결할 무역협정의 환경 및 노동규범 이행 감시와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통상감찰관 제도가 도입되면 EU가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정 내 환경 및 노동규범을 위반한 대상기업은 까다로운 통관, 투자 거부, 통상이익 재조정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최경윤 팀장은 “2016년 EU의 한국산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반덤핑 조사 당시 국내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덤핑 조치 없이 종료된 사례가 있다”면서 “EU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대비해 정부와 관련기업이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