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프로필렌(Propylene)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 침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2월24일 미국 석유화학기업 UOP와 자회사 일본 닛키유니버설(Nikki-Universal)이 효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계약 위반행위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UOP는 효성과 1989년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 사용을 허가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효성은 2013년 울산 용연 소재 PDH(Propane Dehydrogenation) 플랜트에서 프로필렌 생산능력을 기존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증설하면서 시공을 맡은 대림건설에게 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프로필렌 제조공정 도면을 제공한 바 있다.
UOP는 효성의 행위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공장 신축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계약의무 위반이자 부정경쟁행위라면서 2014년 3월 공장 가동중단 등 사용금지와 17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대림산업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효성은 2014년 6월 대림산업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해 2015년 8월 완공하고 현재도 가동하고 있다.
1심은 “효성이 대림산업에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상태에서 설계도서 등을 제공한 이상 해당 과정에 원고들이 새로이 영업비밀보호라는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효성이 각 기술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시공사에게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 공개로, 원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2심은 플랜트 가동을 중단하고 5억원을 UOP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며 기술정보와 설계도면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하고 효성이 가진 설계도면 역시 폐기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미국·일본법인과 한국법인 간 소송전인 해당 사건은 한국 법이 아닌 미국 일리노이주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UOP가 효성과 맺은 계약서에 “해당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 법률관계는 해당 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계약상 준거법을 간과하고 아무런 검토 없이 한국 법을 적용해 계약위반으로 공장 가동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며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