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담합과징금 190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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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용 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SK LG-Caltex정유, S-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옛 한화에너지) 등 5개 정유사에 사상최대인 190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5개사 중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3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29일 정유5사가 국방부의 군납유류 입찰때 가격을 담합해 응찰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정유5사에 부과한 1901억원의 과징금은 1999년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때 부과된 780억원을 2배이상 초과한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이다. 정유기업별 과징금은 SK, 현대정유, 인천정유가 각각 475억원, LG정유와 S-오일은 238억원씩이다. 공정위는 또 5개사 중 조사를 방해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표, 그래프 : | 정유5사의 과징금 부과액 | 정유5사의 군납유류 계약규모 | 정유5사의 경영실적(1999) | <화학저널 20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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