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플래스틱 수입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 PS(Polystyrene) 등 4개 품목의 폐기물 수입 제한을 골자로 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6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PET를 비롯해 적체가 심한 폐플래스틱의 수입을 제한해 국내 적체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래스틱 수입이 원인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국내 폐플래스틱 수입량은 2020년 초 국제유가 하락 및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폐PET와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국내 재생원료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국내 재생원료 및 수입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원료를 모두 활용해왔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면서 환경부는 6월30일부터 PET, PP, PE, PS 등 4개 폐플래스틱 품목에 대해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나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체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래스틱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