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대기업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8월 한달동안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 8148개에 대한 단속을 실시, 6.6%인 537개소를 적발했다고 10월11일 밝혔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불법영업을 한 24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위반내역을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176개소(32.8%), 무허가 140개소(26.1%),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7개소(8.8%), 기타 174개소(30.4%) 등이다. 코오롱유화 울산공장은 악취기준을 크게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삼성석유화학 울산공장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합 울산1공장과 포항종합제철 광양제철소, 코오롱 경산공장 등도 악취 및 먼지기준을 크게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화학저널 2000/1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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