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8월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서에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대상 특허가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3일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이 자사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LG화학은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고 관련 안건을 논의한 프리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A7 배터리는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며 크라이슬러(Chrysler)에 여러 차례 공급된 바 있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는 점도 인정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0년 3월까지도 증거를 인멸해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G화학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소송전에서 또 궁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맞소송 차원에서 994 특허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ITC 특허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10월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며, 8월28일 제출한 요청서와 관련된 특허 소송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