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정유사들의 소비자가격 담합혐의가 확인되면 최대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10월초 정유사들의 군납유류 입찰담합을 밝혀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국내 소비자가격 담합의혹을 조사중으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정유사들이 물어야 할 과징금 액수는 수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0년8월부터 SK, LG정유, S-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정유회사들의 국내 소비자가격 담합의혹과 수입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방해행위 등을 추적하고 있으며 군납유류 담합조사를 끝낸 10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부당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통해 지방의 정유사 유통대책반에 대한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며, 원유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정유사들이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작업을 마쳤다. 또 정유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별도기간을 두지 않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때까지 무기한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표, 그래프 : | 석유제품 수급현황(1999) | 정유5사의 지분현황 | 정유5사의 시장점유율(1999) | 정유5사의 자본금 및 매출액(1999) | 유가제도의 주요 변천과정 | 석유제품 수급전망(2000) | 정유4사 시장점유율 추이 | 정유5사의 가동률 및 정제능력(1999) | <화학저널 200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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