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CC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기업과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기업 9개,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정몽진 회장은 2016-2017년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고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 관련 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도 누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들이 9개사를 KCC의 납품기업으로 추천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이 특수관계 협력기업으로 별도 관리한 만큼 정몽진 회장이 정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박에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KCC는 자료 누락으로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진 가운데 KCC는 당시 자산이 9조7700억원으로 미달해 2016-2017년 대기업집단에서 빠졌고 누락된 곳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몽진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누락 기간 미편입 계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