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첨단소재(대표 김태림)가 가네카(Kaneka)와의 PI(Polyimide) 필름 특허 비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PI필름 전문기업인 PI첨단소재는 일본 가네카와 진행하고 있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PI첨단소재는 2016년 8월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PI첨단소재 생산·판매하고 있는 PI필름은 고유 개발제품으로 가네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2019년 7월1일 1심에서 PI첨단소재 승소, 가네카의 패소라는 최종판결을 내리고 1심을 종결했다.
이후 2019년 7월29일 가네카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2021년 3월16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중부지방법원의 최종판결을 유지하는 PI첨단소재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PI첨단소재는 자사 PI 필름이 경쟁기업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명백히 확인받게 됐다.
PI첨단소재 관계자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쟁의 여지를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이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행한 소송”이라며 “승소 결과를 통해 현재 생산·판매하고 있는 필름에 대한 특허 이슈를 제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응을 자제했던 일부 지역 및 특정 용도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승소를 시장 및 판매 확대의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PI 1위 지위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I첨단소재는 2008년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가 각각 PI필름 사업을 분리해 50대50으로 설립한 합작기업인 SKC코오롱PI의 새로운 회사명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는 2019년 12월 각각 보유한 SKC코오롱PI의 지분 27.03%를 3040억원에 글랜우드PE가 세운 투자목적기업인 코리아PI홀딩스에게 매각했고, 2020년 3월 코리아PI홀딩스가 SKC코오롱PI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며 회사명도 PI첨단소재로 바꾸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