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 ITC는 4월2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소송을 제재(취소)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3월31일에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SK가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도 예정대로 ITC 조사를 받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8월 SK이노베이션이 앞선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관련 문서를 삭제한 만큼 특허 침해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특허 건과 관련해서는 SK이노베이션 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GM(제너럴모터스)과 아우디(Audi), 재규어(Jaguar) 전기자동차(EV)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TC는 7월30일 SK이노베이션 측이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예비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LG 배터리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