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장강(양쯔강) 생태계 보호에 나서면서 일대 화학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3월1일부터 장강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도 장쑤성(Jiangsu)이 장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례를 마련했으나 새로운 장강보호법은 규제 지역이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장강 본류와 지류, 호수 주변에 형성된 물 집중구를 장강 유역으로 정의해 기존에 영향을 받던 장쑤성과 저장성(Zhejiang), 상하이(Shanghai)에 이어 칭하이성(Qinghai), 쓰촨성(Sichuan), 티베트자치구, 윈난성(Yunnan), 충칭시(Chongqing), 후베이성(Hubei), 후난성(Hunan), 장시성(Jiangxi), 안후이성(Anhui), 간쑤성(Gansu), 산시성(Shanxxi), 허난성(Henan), 구이저우성(Guizhou), 광시좡족자치구, 광둥성(Guangdong), 푸젠성(Fujian) 등 전국 대부분 도시가 포함됐다.
장강보호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공급기업으로부터 당분간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무역상과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해 갑자기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화학기업의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화학공장 관리자에게 폐기물 보관, 배수구 관리와 관련해 새로 자료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다시 허가가 나올 때까
지는 가동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2월 말 개최한 장강보호법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장강보호법은 생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자원 보호를 중시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장강 유역에서 대규모 개발을 실시할 수 없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위반행위를 철저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실제 장강보호법 제5조에 유역에 속한 지방정부는 생태계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고 지역별로 책임자를 정해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51조 2항에서는 장강 유역의 수상에서 독성이 강한 화학제품 수송과 내륙 수역에서 수송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위험화학제품의 수송도 금지해 물류 분야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화학산업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앞으로 10년 동안 장강 유역에서 어업 활동을 금지하기로 해 약 30만명에 달하는 어부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등 정부의 규제 수준이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강보호법은 화학 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 건축자재 등 다른 중점산업에 대해서도 생산설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지, 도금, 방직염색, 농약, 질소비료, 코크스화, 의약품 원약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개조 활동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지만 화학산업과 전방산업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당장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