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배출권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배출권 자산·부채가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사의 배출권 자산은 2020년 말 기준 5237억원, 배출부채는 709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 각각 142.1%, 7.8%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개별기업에 탄소배출 할당량을 지정했고, 해당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처리한다.
현재 배출권 보유량 대부분은 무상 할당분으로 구성돼 있어 배출권 자산이 작은 편이나, 배출권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1차 전량무상→2차(2018년-2020년) 3%→3차(2021-2025년) 10%로 확대됨에 따라 배출권 자산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감축 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초과 사용에 따른 배출부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출권 시장을 통한 배출권 거래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량은 2015년 570만톤에서 2020년 4390만톤으로 늘어났고 배출권 거래가격도 2015년 연평균 톤당 1만1013원에서 2020년 2만9604원으로 급등했다.
금감원은 상장기업 30개 중 24개가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K-GAAP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인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 보유한 배출권 수량 증감, 배출권 자산·부채 증감, 배출량 추정치를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해 상장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장기업들이 K-GAAP 등을 준용해 배출권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주석공시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