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폴리에스터(Polyester)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18일 제41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해 덤핑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봤다며 5년 동안 3.95-10.9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과 MEG(Monoethylene Glycol)을 중합해 추출하는 가늘고 긴 형태의 섬유사이며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져 직물·편물 등 의류와 커튼·침구류 등 비의류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덤핑 조사는 2020년 11월 한국화학섬유협회의 신청으로 시작됐으며 1년 동안 예비조사와 예비판정, 이해관계인 회의,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본조사를 거쳤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고 덤핑 수입 때문에 국내산업은 판매량 감소, 판매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사 개시일인 2021년 1월27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2년 1월27일 이전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제418차 회의에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와 KCC 및 한국유리가 신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반덤핑 조사 4차 재심 관련 공청회도 진행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