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예치금 부과율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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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시행됨으로써 폐기물예치금제도가 크게 바뀌게 됐다. 종전의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 중 재활용 여건이 조성된 일부품목이 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되고, 예치금 부과요율이 조정됨과 동시에 자발적협약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예치금제도가 전반적으로 강화·보완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제적인 부담만을 지우는 10개품목 중 5개품목이 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됨으로써 재활용의 동기가 부여될 전망이다. 전환품목은 살충제용기·화장품용기 중 금속용기, 형광등, 리튬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등 5가지 품목으로 생산자(수입업자 포함)가 사전에 예치금을 납부한 후 회수·재활용실적에 따라 반환받게 된다. 기존의 예치금 품목 중 부과요율이 실회수·처리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일부품목의 요율도 현실화됨으로써 생산자가 스스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동기유발 계기를 마련했다. 표, 그래프 : | 폐기물예치금 부과요율 조정(2000.1.1) | <화학저널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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